2차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324개 사업장 참여

[이투뉴스] 환경부가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500여톤(25.3%)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 111곳을 비롯해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 참여한 사업장 44곳,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 169곳 등 모두 324개소다.

이번에 조사한 감축량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다.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사업장의 같은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한 발전회사 노후석탄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여기에 한 제철사는 소결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고, 시멘트업체 역시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강원권) 소통창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기여한 것”이라며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