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 고시
전기협회 주요설비·건물 내진성능 세부지침 마련

[이투뉴스] 앞으로 설비용량 20MW이상 3GW미만 발전설비는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3GW 이상 설비는 4800년 재현주기 지진에 각각 견디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화력 발전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내진설계기준 등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준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산업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그외 관계법령의 내진설계기준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발전시설을 설비용량에 따라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해 내진성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설비용량이 20MW미만 일반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 20MW 이상 3GW 미만인 중요시설은 2400년 주기 지진, 3GW 이상인 핵심시설은 최대 4800년 주기에 각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술기준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과 발전소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정착부 세부지침의 경우 발전소내 주요설비를 중요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견뎌야하는 지진의 크기를 차등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지침은 건물 본연의 성능과 노후도를 고려해 내진능력을 평가하는 최신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한다.

특히 인명의 안전과 관련된 설비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설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 기준은 그동안 미국, 칠레, 대만 등 지진 취약 국가들의 실제 설계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면서 “국민 신뢰도 향상과 전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진설계기준이 포함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전기설비규정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지침은 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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