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지금까지 7517톤 발생, 전체 의료폐기물의 4% 차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부터 발생한 의료폐기물 7517톤을 적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된 요건보다 강화된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을 적용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선 의료폐기물의 경우 7일 이내에 위탁하면 2일 동안 임시보관을 허용하고, 이후 2일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염예방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당일 위탁은 물론 임시보관을 금지해 당일 운반 및 소각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간 하루평균 21톤, 모두 7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기간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1000톤의 3.9%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일운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허가용량 1일 589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폐기물이 특정업체 또는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는 등 ‘당일소각’ 원칙도 착실히 지키고 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매뉴얼)가 동봉된 폐기물 도구모음(키트) 59만개를 보급해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해제 전까지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업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 세트 3만1000개, 마스크 7만3000개, 비닐가운 6만3000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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