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농업진흥구역 제외하고 허용
농업 보존 및 에너지발전사업 안정적 병행 가능토록 근거 마련

[이투뉴스] 지금까지는 농지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만 가능했던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 농업은 보존하면서 영농형태양광 보급도 확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농업진흥구역은 영농형태양광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우선 농민이 영농형태양광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2조8호를 신설, 농지 복합이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 복합이용은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부가설비를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 법은 영농형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규정이 없어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과도하게 들어설 경우 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영농형태양광을 통해 농지를 복합이용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한해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태양광사업을 하기 좋은 농지를 이용하되, 농업용으로 사용이 용이한 농업진흥구역은 영농형태양광을 할 수 없도록 해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로써 농민이 영농형태양광을 통해 농업생산과 에너지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영농형태양광을 통해 농민이 태양광발전주체로 참여해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은 보존하면서 영농형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지복합허가를 통해 농업생산과 에너지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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