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계 TF 킥오프회의…등록제 도입 등 실무방안 논의
제주조합은 1분기 사업 개시, 대전·대구·부산·경기조합도 진행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LPG판매업계가 연초부터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LPG판매업계가 연초부터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사업을 놓고 LPG판매업계의 발걸음이 빠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비롯해 지역협회·조합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3년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LP가스 안전지킴이’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활성화시키려 하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수행업무가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점검·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사용시설 현황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개선조치,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연결·철거 및 배관 막음조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라는 점에서 자칫 주도권을 놓칠 경우 LPG판매업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TF를 구성한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연초부터 킥오프회의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LPG판매업계가 앞장서 자율관리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수행해 수요가를 위한 서비스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조사에 따르면 LPG용기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세대 64%가 불만족을 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비용부담(49%), 사용 불편(20%), 안전 우려(18%), 사용 중 공급 중단이나 에너지효율 저하(10%)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LPG공급자의 영세성으로 수요처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LPG사용자 에너지복지 실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9년 8월 법제화된 것이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제도이다. 도시가스가 각 지역별로 지역관리소나 고객센터에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것과 동일한 제도로, 사실상 LPG고객센터인 셈이다.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는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서비스 및 가스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1·2종 등록자, 가스관계법 상 허가나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및 국가계약관리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1명으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며, 사용시설점검원은 수요자 3000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으로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원 특별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또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놓고 민원접수, 전화응대 등을 위한 고정근무자 1명을 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시설점검원은 수요자 4000가구 또는 사업체, 원격 가스차단 및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차단 및 지진 감지·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적용된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요자 6000가구 또는 사업체로 기준을 삼았다.

대행자는 업무수행 결과를 매월 지자체, 공사,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스공급자는 대행자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공인검사기관 위탁 및 샘플 현장 확인 등을 검수한 후 공급가구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경남 산청군과 경북 고령군의 안전관리업무대행 시범사업이 확정되어 있다. 경남 산청군의 경우 권역 내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40%, 군비 50%, 공급자 10% 비율로 예산 3억1500만원이 투입되며, 경북 고령군은 관내 LPG사용 5000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50%, 군비 42%, 공급자 8% 비율로 예산 7650만원이 투입돼 시범운영 및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안전관리업무대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대행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수요가에 대한 LPG공급을 제외한 일선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이 더없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검토해온 각 지역 가스판매조합의 행보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제주가스판매조합은 준비를 마치고 늦어도 1분기에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전, 대구, 부산, 경기지역 가스판매조합도 구체적인 논의를 협의해가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대행자 난립 방지, 가스공급자 등 정보 제공, 통합민원대응 측면에서 등록·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등록·평가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특례기준으로 제정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등록기관으로 대행자 자격요건 충족이 인정되면 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의도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제화 취지와 실효성을 내세우며 사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LPG판매업계의 행보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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