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환경부, 녹색금융TF 열어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 마련
‘녹색금융 모범규준’ 등 분류기준 만들어 금융권 공통적용 추진

[이투뉴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색분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낸다. 특히 녹색과 비녹색을 구분, 녹색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각종 금융투자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해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녹색자금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이미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전담조직을 구축해 녹색금융 및 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녹색지원 공동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특히 이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2030 연대)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환경부 소관의 수계기금(2800억원) 자산운용사 선정에도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 시에도 녹색금융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녹색금융에 대한 민간참여와 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녹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녹색생태계 육성방안에 이어 모든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1분기에 마련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한 금융권 분류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녹색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공개한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안.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안.

정부는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공시·공개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을 1분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말한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을 지적하고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 그리고 충분한 지원 강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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