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에도 소유자 반대…안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공단 금속광해실은 최근 종합감사에서 “지반침하의 위험성이 확인된 무극광산에 대한 지반침하 방지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토지소유주의 사업동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음성군 일대는 꽃동네 소망의 집 일부가 붕괴되거나 농경지 지반이 꺼지는 등 지반침하 현상이 수년째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운영된 무극광산 폐갱도에서 지하광물 채굴로 형성된 지하공동이 붕괴해 일어난 현상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로 및 주택의 시설물이 있는 토지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는 인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금속광해실은 지반침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반침하방지사업을 위해 법적으로 토지의 수용·사용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현행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를 광해방지시설의 유지관리와 토양오염 개량사업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반대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이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금속광해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해공단은 공단 내부의견 수렴 및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법률전문가와 관련사항을 검토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개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광해공단 관계자는 “지반침하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사업동의를 얻지 못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며 “법률개정 추진에 앞서 공단 내부에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