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상 확대, 산업부·지자체 예산 29억원 집행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안전시설 투자액 저리 융자

▲가스시설 시공업자들이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다.
▲가스시설 시공업자들이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투뉴스] LPG시설 금속배관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와 지제차가 예산 지원을 통해 일반주택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에 나서 가스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해 125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지원이 집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시설의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LPG시설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을 모든 가구로 적용한 것이다.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됐다. 산업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2011년부터 파손, 균열 또는 이탈 등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해온 것이다. 이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모두 75만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이 이뤄졌다.

이 같은 시설개선 지원이 올해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노후 가스시설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LPG시설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다.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아 자칫 LPG시설 사용자를 모두 범법자로 만든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고심 끝에 의무화 기한을 다시 연장해 2030년까지로 완화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서민층에게 과태료 폭탄을 퍼 붓는다는 우려가 현실로 재현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을 소외계층뿐만이 아닌 모든 가구로 확대한 것은 더 이상 의무화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와 지자체는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에 나서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예산 29억원을 집행해 전국 1만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약 5만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 참여 신청은 4월까지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문의는 각 시·군·구 가스 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로 하면 된다.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등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저장시설 개선, 내진(耐震)성능 보강 등의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최대 70~9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는 가스사업자 등의 가스안전관리 융자에 75억원, 주유소·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안전관리 융자에 50억원이 지원된다. 융자지원 신청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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