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3명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 공동발의
산업현장 친환경 에너지전환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

[이투뉴스] 일선 산업현장의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산업용 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의원입법이 이뤄져 결과가 주목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 부담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발전용 천연가스에만 개별소비세 kg당 12원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kg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의 경우에는 발전용과의 경쟁 측면에서 kg당 8.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은 29일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이다. 따라서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산업용 연료를 중유와 유연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산업현장 회복 등 아시아지역 LNG수요 확대와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LNG가격 급등으로 도매요금 상향세가 산업용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지난해 4월 6억3135만m³에서 11월 5억1320만m³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결과적으로 발전용의 kg당 12원의 개별소비세 부과보다 월등히 높은 산업용의 kg당 42원 개별소비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이번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도시가스업계가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LPG업계를 비롯한 경쟁연료 업계는 반발하는 등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산업계가 연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LPG업계 등 연료시장에서 경쟁하는 타 업계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만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반발한다. 산업용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kg당 20원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만 인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난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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