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LPG연료 사용 선박 검사규정 최종승인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실증사업 시너지

▲LPG와 벙커C유를 이중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 LPG운반선.
▲LPG와 벙커C유를 이중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 LPG운반선.

[이투뉴스]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규정이 마련돼 국내 LPG추진선박 건조와 보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친환경 LPG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LPG 운반선의 화물인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29일 최종 승인했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가스연료 추진선박 건조기준은 LNG에 한정되어 있다. LPG추진선박을 건조하려 해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2016년부터 LPG추진선박 개발에 나섰으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업계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LPG추진선박 중대형 엔진이 전무한 실정이며, 현대중공업이 기존 ‘LNG 힘쎈엔진’을 기반으로 올해 1~1.5㎿급 ‘LPG 힘쎈DF엔진’ 개발 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그친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등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발가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수요 요구가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맞춰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은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규칙(IGC Code) 및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등 국제협약 및 국내 규정을 통해 일찍부터 마련됐다.

이후 기술개발이 이뤄지면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LPG 등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됐다.

친환경연료인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켜 선박이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둬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거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국내 LPG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서는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LPG추진선박 개발·보급에 나섰던 LPG업계와 지자체의 행보에 한층 더 힘이 붙을 전망이다.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된 부산시와 유관기관, 관련업계는 중소형 LPG추진선박 상용화를 위해 LPG하이브리드선박 건조,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개조, 선박에 대한 LPG벙커링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한 선박에 대한 검사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LPG추진선박이 LPG산업의 지속성장을 꾀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기대되는 세계 LPG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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