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자연재해 가동 중단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미신고 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중단 등 이행력 도모

[이투뉴스] 앞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은 RPS설비가 화재나 자연재해로 가동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REC발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안 8조의2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관리항목을 신설해 RPS설비 가동 중단 신고제를 도입했다. REC 발급대상 설비 운영과정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가동 중단을 신고하지 않은 설비가 재가동 전 확인된 경우 설비를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가동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 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침 개정에 따라 설비운영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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