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 적절
LPG충전·판매업 폐업 지자체 세제·재정 지원 필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LPG충전·판매업 종사자들이 지난해 11월 제주도청 앞에서 도시가스와 LPG의 균형적 정책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LPG충전·판매업 종사자들이 지난해 11월 제주도청 앞에서 도시가스와 LPG의 균형적 정책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제주도·전문가·가스사업자 협의회 10개월 연구용역 결과

[이투뉴스] 지자체에서 도시가스(LNG)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등하게 LPG부문도 조례를 제정해 LPG산업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LPG를 사용하던 중 안전공급계약에 따른 5년 계약기간 이전에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LPG시설의 영업보상에 대해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를 적용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LPG-LNG 균형발전과 관련해 해당내용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도시가스 지원에 따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 분담과 에너지믹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LPG충전·판매사업자가 폐업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세제·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LPG판매소 신규제한을 위한 총량제 도입은 헌법 상 기본권 제한 등 법률적 제한을 뛰어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와 가스산업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산업발전협의회가 경북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10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비록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지자체와 전문가, 가스산업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의뢰한 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PG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등 정책적 방향타 역할을 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각 시·도의 도시가스 및 LPG산업 정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편향적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생존권이라는 배수진을 친 LPG업계의 아우성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가 이번 객관적 연구용역 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극한 반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LNG기반의 제주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작으로 제주도내 기존 LPG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LNG-LPG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는 LNG 보급 확대로 인한 LPG 업계 피해조사 분석 등 LP가스산업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에너지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LNG지원조례와 같은 LPG지원조례 제정은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도법 19조(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대칭되는 규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과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이 액법 46조와 4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LNG지원조례와 같은 LPG지원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가 시행 중으로, 제20조(세제·재정지원 등), 제21조(에너지복지 등)에 의해 도지사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세제·재정지원 및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LNG(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가격 인상요인 발생에 대비한 에너지 형평성 대책 및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와 액법 제46조와 제47조를 근거규정으로 활용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제21조(에너지복지 등) 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명시적으로 LPG공급 관련 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6호. 그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LNG미공급지역에 대한 LPG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 LPG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LPG충전·판매사업자 폐업 시 지원과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도 적절한 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LPG충전·판매사업자 폐업 시 지원의 경우 에너지기본조례 제20조(세제·재정지원)에 의해 폐업지원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가 각종 세제·재정 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급부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수월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가스 전환 시 LPG 시설 영업보상 의무화 사안에 대해서는 액법에 의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고, 가스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액법에 의해 가스사용자와 가스소비자간 계약에 의해 가스시설이 설치되고 가스공급이 이뤄지므로 계약에 의거해 보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영업보상은 제주도의 영역이 아니고 민간의 사적계약과 관련된 민사적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LPG안전공급계약에서 최초 공급 후 5년 보장이라는 규정에 의거 계약 종료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도시가스 공급을 유도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에 의거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신규허가 제한, LPG용기 준공영제는 ‘부정적’
연구용역 결과가 LPG부문에 유리한 방향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LPG판매업소 신규허가 제한, LPG용기 준공영제, 읍·면 지역의 LPG업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우선 선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도시가스(LNG) 보급 확대에 따른 LPG판매소 적정숫자 및 신규허가 제한에 따른 LPG판매소 총량제 도입에 대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액법 제6조 3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법률의 위임이 있으므로 허가의 세부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특별법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판매사업 허가기준’은 없고, 변경허가 사항 및 관리감독기준 등의 경미한 사항 정도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주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자치도의 조직, 운영, 권한 이양, 규제완화 등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제주특별법’이 적용될 뿐, 일반적인 법체계를 뛰어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법규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설령 제정된다하더라도 규제 심의과정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고시를 통해 읍·면 지역에 LPG 업체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우선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내다봤다. 침익적 행정행위인 권리제한이라는 판단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률유보원칙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규정돼야 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것이다. 특정집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공모’ 취지에 어긋나고 소외되는 경쟁사업자들의 이의제기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적시했다.

일각에서 가격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제21조(에너지복지 등) 1항 제6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평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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