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하면 보조금
지자체와 협업으로 계절관리제 적발 차량에 우선지원 결정

[이투뉴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발된 차량을 우선지원한다.

환경부는 5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사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개선효과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 및 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해 조기폐차가 더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이동권 축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사업확대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난다.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선지급하고, 이후 신차구매시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중고차 등을 구매할 때는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율을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역시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 들어간다. 조기폐차 지원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자체별 지원물량은 ▶서울 2만200대 ▶부산8727대 ▶대구1만939대 ▶인천 1만2200대 ▶광주 8000대, 대전 9663대 ▶울산 6300대 ▶세종 650대 ▶경기 10만5650대 ▶강원 1만7279대 ▶충북 1만4982대 ▶충남 2만2404대 ▶전북 2만106대 ▶전남 1만3899대 ▶경북 3만1326대 ▶경남 2만2805대 ▶제주 4870대 등이다.

환경부는 특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에 따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의 조기폐차를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3만8172대로, 이 중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8925대를 제외한 2만9247대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은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환불해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