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한 폐지하는 RPS법 논의는 차기소위로 미뤄져

[이투뉴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구매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4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상한 10%의 폐지를 담은 신재새에너지법 개정안은 차기소위로 일정이 늦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심사소위를 열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PPA법)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PPA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간 직접 전력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번 심사소위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어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잠시 짬을 내 심사 후 수정가결됐다. 앞으로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체계지구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여야 합의를 마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 10%로 규정돼 있는 RPS 의무상한 폐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RPS법)은 이번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심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심사소위에서 RPS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소위에 상정해 심사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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