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전기·소방 등 설비보수·보강…최대 3억원까지

[이투뉴스] 노후주유소 및 석유대리점의 안전투자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되면서 석유유통사업자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 ‘2021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지원’ 안내에 들어갔다.

석유저장시설은 시설 및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연수가 늘어날수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은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뤄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주유소, 석유대리점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시설 ▶기타로 기존설비의 보수·보강과 신설, 시험 등을 지원한다.

전체예산은 50억100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안전투자 소요자금의 70% 이내, 지원한도는 사업자당 3억원 이내다. 전체예산은 지난해와 다름없지만 지원비율은 지난해 50%에서 20%p 늘었다. 지난해까지 전체 안전투자비용 5억원 중 절반인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최대 지원한도인 3억원을 모두 융자할 수 있다.

융자지원 문턱이 낮아지자 주유소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원신청 시기가 늦은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사업자들이 안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지원액의 절반정도 밖에 소모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억눌렸던 반동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원활한 자금활용과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분기별로 변동된다.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이 심사를 통해 융자를 결정하면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농협 등 9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단 석유저장시설 융자사업 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경과를 고려해 대출취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각 협회 시도회에서 서류를 접수해 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 주유소의 안전관리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