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설비기준 4Mpa 이하 고압배관 허용

[이투뉴스] 앞으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이 허용된다. 기존에 도시가스회사만 공급되던 것을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직공급은 수송용으로 제한돼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용도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조항을 수정해 대량수요처 수소제조용을 거점 수송용 수소생산기지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현재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송용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산업용 수소생산업체까지 직공급이 허용돼 시장 혼란은 물론 공급계통 자체가 붕괴된다는 도시가스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수송용을 비롯해 산업용 등 모든 용도에 대해 직공급을 허용할 경우 기존 공급자인 도시가스회사의 수요처가 크게 잠식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회사 공급가격보다 약 10% 싼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고압가스 일반제조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자들이 공급처를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공사로 바꿀 것은 당연하다. 도시가스업계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에 고압배관도 허용된다.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자로 재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시켰다.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시켜 기존에 도시가스회사만 공급하던 것을 도시가스회사 또는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량수요자 범위를 월 10만㎥ 이상, 발전용의 경우 100㎿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 배관의 고압배관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Mpa 이하인 기존 도시가스회사의 배관기준이 안전조치를 취한 후 4Mpa 이하로 확대됐다.

산업부가 이처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수송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을 허용한 것은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배관 승압설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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