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LPG배관 막음처리로 인해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 펜션 업주와 LPG공급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가스연료 전환 시 막음처리 미비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여만에 펜션 업주에게 징역 5년, LPG공급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되고, 펜션 공동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무단으로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펜션 종업원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막음처리 미비 사고의 하나일 뿐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인덕션, 온수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LPG시설을 철거할 때 제대로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여전하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거나 경각심조차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사고건수 662건 중 막음처리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8.6%를 차지한다. 인명피해율은 더 심각하다. 전체 가스사고가 건당 0.93명인데 비해 막음처리 미비에 따른 사고는 1.31명에 달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막음조치를 엄정히 규정하고 있다. LPG공급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도 엄격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9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스사고 118건 중 행정처분 대상은 40건이며, 이중 30건의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LPG가 20건으로 가장 많은데, 막음처리 미비사고는 예외 없이 LPG공급자에게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럼에도 매년 막음처리 미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LPG공급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가스시설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시가스 시공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이삿짐센터 등의 무단작업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정기검사 의무를 지닌 LPG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방증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LPG시설의 타 연료전환 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가스시설 철거 확인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사용자 및 작업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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