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이사회…올해 총회는 서면의결 결정

▲LPG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장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장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LPG판매업계가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스시설 철거 확인제도 강화를 건의했다. LPG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사용자 안전 의식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불량 LPG용기 회수명령과 관련해 동절기 LPG용기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조속한 LPG용기 교체를 거듭 요청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임용)는 1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 등을 의결했다.

김임용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요 감소, 미수금 증가 등 LPG판매사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주도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 등을 이끌어낸 만큼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협회와 중앙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감사보고 등을 통해 2020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안)을 확정하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검토하였으며, 올해 정기총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서면의결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총회 개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 권고를 준수키로 의결한 것이다.

총회의 서면의결은 서면의결서와 현장 참석자가 과반이면 성사되며, 총회 당일에는 회장, 서명날인이사, 감사가 참석해 회의개최 및 의사록 작성을 진행하면 된다.

이사회는 또 보고안건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이 제외되도록 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권한대행 김임용)의 활동경과를 공유했다. 또한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원격검침시스템, 마을단위 LPG배관망)에 LPG판매사업자의 참여를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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