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벤츠·BMW 등 이월분으로 겨우 통과, 르노삼성·쌍용은 미달
환경부, 2030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70g/km으로 대폭 강화

[이투뉴스]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준수하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019년에는 많은 제작사들이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하는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기준을 대폭 높였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자동차 제작사별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무려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미달성분 1g/km당 2019년까지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으로 정했으며, 2021년 97g/km에서 2025년에 89g/km,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해 2030년 기준 수송부문에서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특히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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