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친환경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촉진 개정법률’ 입법발의

[이투뉴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한도가 확대된다. 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건물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도 1기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강훈식, 김영호, 변재일, 송갑석, 송영길, 송재호, 윤영찬, 윤준병, 인재근, 임호선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확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에 설치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으며 전국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72기 설치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으로 늘렸다.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난 해소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렌트카, 택배 등 대규모 수요자를 상대로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구매대상자에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량 이상의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제조·설치·운영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장섭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에 이번 개정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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