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업무차량도 2030년까지 전환토록 지원·유도 강화
환경부 '전기·수소차 대중화 위한 무공해차 보급방안' 수립

[이투뉴스] 수소·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는 공공부문 신규 업무차량은 모두 무공해차로 구입·임차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 역시 업무용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친환경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까지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로드맵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 도출할 예정이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도 확충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급목표는 저공해차의 경우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0%로, 무공해차는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끌어 올린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강화로, 민간부문은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100%까지 상향한다.

민간부문은 ‘K-EV100(2030년까지 기업 보유차량 100% 전기·수소차 전환)’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를 벌인 이후 3월 중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K-EV100 공동선언식’을 연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 견인을 위해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했으며,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도 부여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도 차등화했다.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원하지만 6000만∼9000만원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배제하는 형태다. 또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전기차 급속충전(누적 1만2000기)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공공중심의 급속충전시장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집중 배치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해 충전편의성을 높인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50기 이상을 집중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또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기초지자체→환경부)도 적용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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