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찾아 신재생에너지법 원안통과 촉구
"재생에너지 정쟁도구 아닌 기후위기 버팀목으로 인식해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폐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RPS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18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RPS 의무상한 폐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계약입찰에서 탄소인증제로 피해를 입은 제도도입 이전 준공발전소의 구제와 혼소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을 재촉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폐지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맞춰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 역시 REC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RPS법은 의무공급비율을 직전년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현행법의 상한을 폐기하고 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적잖아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여야가 다시 조율에 나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한을 28%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RPS법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유연하게 수요를 조정해 REC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원안이 아닌 2030년까지 상한목표를 정하면 의무공급비율이 고정되는데다 결국은 다시 손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는 “작년 의무공급량은 3500만REC로 발급량 4200만REC 중 700만REC가 올해로 이월되고, 올해 의무공급량도 4700만REC로 잉여물량 소화가 힘든 수준”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의무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태양광사업자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으로 변화를 택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여전히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고 있다”며 “국회가 재생에너지산업을 정쟁도구로 삼을 것이 아닌 기후위기의 버팀목으로 보고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위원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맞춰 그리드패리티 달성에 집중한 나머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 RPS 상한 폐지 요구도 수요·공급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수요를 조정해 과잉공급된 REC 물량을 해소하고, 빚더미에 앉은 발전사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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