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인당 1개소만 허용 및 발전총량 제한 등 검토
업계 “소규모 발전사업 위축 우려…총량범위 넓혀야”

[이투뉴스] 정부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1인당 FIT 참여사업을 1개소로 줄이고, 발전총량도 100kW 미만으로 제한해 태양광쪼개기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제도 악용을 막는 것은 찬성하지만 발전총량 제한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한국형 FIT 공모에 앞서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러가지 안건에 마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FIT는 공급의무자와 '계통한계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하는 제도다.

한국형 FIT 신청은 설비용량 30kW 미만인 태양광발전사업자나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해 가능하다. 계약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중 더 비싼 가격으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SMP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FIT에 참여하는 개인이 계약할 수 있는 전체 태양광발전 용량에 제한이 없으며, 발전소 간 거리가 250M를 넘으면 다른 곳에 있는 발전소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동일사업자가 편법으로 구축한 버섯재배사 및 축사로 농어업인관계증명서를 받아 REC 가중치를 받거나, 발전용량에 맞게 발전소를 쪼개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개편을 통해 농민사업자 1인당 1개씩만 FIT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및 농어업인이 공평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일부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편법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를 바로잡고, 소규모 사업자 및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편 시행 전 공사계획 신고 접수를 받은 사업에 한해 이전 기준을 적용해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 및 농민 보호를 취지로 도입한 한국형 FIT지만 현실은 일부 자본이 많은 사업자가 재배사·축사를 허위 운영하거나 태양광쪼개기 등으로 변질돼 혜택을 보고 있다”며 “현재 산업부와 보완사항 등을 놓고 협의 중이며 개편사항 적용 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농민들이 발전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농민 참여 확대를 위한 우대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태양광업계에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편을 찬성하는 측은 대규모 사업자가 혜택을 얻기 위해 재배사를 짓는 주객전도 상황을 막고, 일부 사업자가 농어업인을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한국형 FIT는 소규모 사업자 및 농민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실제로는 버섯을 키우지 않고 혜택을 얻거나 발전소 간 거리제한을 악용하는 등 허점을 파고드는 사업자가 많았다”며 “향후 정부에서 축사 및 재배사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발전총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도시자본을 시골에 유입시켜 도농이 함께 이득을 보는 방안이 필요하고, 발전총량 허용범위를 넓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한국형 FIT 참여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1인이 30개씩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거나 도심에 거주하면서 농어업민에 적용된 FIT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문제지만 공단에서 말한 발전총량 제한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발전총량을 1인당 500kW까지 허용하거나 100kW 미만 일반사업자도 FIT 참여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체계화된 제도와 시민의식이 있어야 FIT를 포함한 태양광 쪼개기(분양) 문제 해결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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