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안 통과, 강원랜드 기금 납부기준 대폭 상향

[이투뉴스] 폐광지역 지원기금을 20년 연장하고 기금 산출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 도래를 앞뒀으며,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법이 향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특히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논의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로 정해진 제23조 부칙을 개정해 폐광지역 개발지원 시효를 20년 연장해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에는 존속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이익금의 25%를 납부하도록 돼있는 제11조의5를 매출액의 13%로 변경해 폐광지역에 돌아갈 지원기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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