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 등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해외부채에 폐광지역 예산 못 써…지역주민 우려 불식

[이투뉴스] 정부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양호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해 6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광업공단법을 수정가결한 것이다.

본래 명칭이었던 광업공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본상태가 부실한 광물자원공사와 우량한 광해공단이 합쳐졌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명칭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수정해 광해공단 주도로 통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및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등의 경우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광해광업공단 출범으로 폐광지역 지원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역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은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강화에 들어간다. 특히 민간 광물자원개발 지원, 광산물 비축, 국내광업 융자 등 기존 광물공사의 공적기능과 광해방지사업,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등 광해공단 사업을 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할 계획이다.

또 해외자산의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각 후에는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경우 광해광업공단 설립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나, 직원들은 통합법인으로 승계된다.

광해광업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는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2조원에서 1조원 증액한 것이다.

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즉시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광물공사·광해공단 본부장,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공포만 거치면 공단설립위원회 조직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단 출범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광해광업공단법에는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확정한 광물공사 폐지 및 광해공단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 폐지 등 대부분이 포함됐다”며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출범이 차질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