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주유소 96개소 대상, 설치비 최대 50%까지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내달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시·군 소재 주유소 98개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766기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유증기회수설비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에 있는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20만리터) 이상인 곳은 내년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지역은 인천(강화), 경기(평택,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광주, 이천, 여주, 안성, 오산) 등 12개 시·군이다. 서울은 2012년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완료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존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4억5968만원으로 주유소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기까지 지원된다. 연간 휘발유 판매량과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1년 조기설치 시 30%, 2년 조기설치 시 50%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은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적을수록 우선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대상에 선정돼야 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회수설비를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뒤 주유소 영업자나 제작·설치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오존유발물질로 인체에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저감이 필요하다”며 “대상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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