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지원 조항 중복…산림청 “문제소지 없어”

[이투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출범이 결정되면서 석재산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해광업공단법이 규정하는 사업범위와 석재산업진흥법이 보장하는 지원범위가 중복돼 향후 석재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다만 석진법 집행을 관장하는 산림청은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법은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하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와 경영, 민간개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석재산업법은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석재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두 법안에서 유사조항을 갖고 있어 이후 석재산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관리를 두고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석재업계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석재산업계 관계자는 “석진법과 광해광업공단법의 사업범위가 겹치는 것은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금속광물 비축업무를 나눠맡으면서 10년이 넘도록 일원화하지 못했듯이 수 년 뒤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관련법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림청은 석재업계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광해광업공단법에 명시된 석재사업 지원은 광물공사가 석골재 채석·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자금과 경비 등을 융자하는 ‘석골재산업자금'의 인계만을 위한 항목으로 석재산업 진흥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석골재산업자금은 광물공사가 1988년부터 실시해 온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매년 100억원 내외의 융자가 석골재업계에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석재는 광물공사 소관이었지만 최근 임산물로 분류돼 산림청 소속 한국임업진흥원 소관이 되면서 모두 임업진흥원이 도맡아 처리하기로 얘기가 끝났다”며 “만약 이해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더라도 광해광업공단 출범 전에 있을 관계부처 의견조회 과정에서 임업진흥원이 석재업무를 소관하고 있다는 의견을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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