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탄소배출 지침 개정' 관련 업계와 논의
업계 "개정된 전과정평가 기준으로는 평가 무리수"

[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개정한 가운데 탄소검증 과정에서 전과정평가(LCA) 기준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태양광모듈 밸류체인 구조상 개정된 기준에 맞추면 검사를 받아야 할 물량이 너무 많고, 모듈제조에 맞춰 저탄소검증을 할 시간도 촉박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개정하고 모듈업계와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상태양광에 포함되는 봉합재를 탄소배출검증이 필요한 제조과정으로 추가했으며, 저탄소제품 검증방법 중 LCA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PCC 2013 ▶GWP 100a ▶에코인벤트 3.6 버전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모듈 구성요소 표준배출계수값 중 폴리실리콘은 지멘스공법을 기준으로 표준계수를 정했으며, 다른 공법은 LCA을 적용하거나 국가별 표준배출계수에 맞는 세계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간담회에선 배출량검사 과정에서 LCA 적용 기준사항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검사에 일관성을 줬으며, 제도설정 시 폴리실리콘 표준을 지멘스공법으로 하는 등 주요사항을 알리고 모듈업계와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운영위와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검증에 필요한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에너지공단 사이에 LCA를 중점으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LCA 기준이 높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해지고, 모듈 제조시간에 비교하면 평가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탄소인증을 받은 모듈 중 정부에서 직접 배출기준을 산정해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평가방식을 제외하면 LCA 방식으로 검증한 제품은 없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공지한 기준사항에 맞춰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에게 자료를 요청 후 취합해야 하지만 협력사에게 탄소배출량 자료를 온전히 받기엔 양도 많으며 자칫하면 사내 기밀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사항으로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자재까지 전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준에 맞춰 모듈을 만들어도 현장검증 등으로 시간을 잡아먹어 국내에 모듈 생산용량만 갖춘 업체에게는 평가절차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LCA를 수행하는 컨설팅기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에너지공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기준을 설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며 “일부 업체에선 우리나라보다 먼저 탄소인증제를 시행한 프랑스에서 LCA를 통과한 자료에 맞춰 나머지 밸류체인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공단에서는 처음 산출한 프로세스에 맞춰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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