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표주유소만 대상, 전체 주유소 중 70% 가입 못해

[이투뉴스] 최근 주유소업계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품질인증주유소제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품질인증주유소에 선정되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주유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품질인증 협약을 맺고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한다. 품질인증주유소 신청은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비상표주유소 및 정유사와 물량구매계약을 맺은 주유소만 할 수 있다. 물량구매계약은 석유제품의 일정약정물량은 반드시 해당계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이다.

또 3년간 가짜석유 제조 및 불법시설물, 정량미달 판매 등을 적발당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현장실사에서 80점 이상 얻는 등 운영상태가 모범적인 주유소만 신청할 수 있어 그 자체로 품질에 대한 보증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에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래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상표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지만, 주유소업계 일각에서는 정유사 직영주유소나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주유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답한 석유대리점 2778개소 중 68.9%가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70%가까운 주유소가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고작 주유소 30%만이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석유관리원 운영이 석유판매업자가 내는 품질검사수수료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석유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리터당 0.469원, LPG는 킬로그램당 0.027원의 품질검사수수료를 떼어가면서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여부는 매출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운영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품질인증주유소의 매출은 전년대비 19.5% 증가했고 2017년은 15.6% 늘었다. 반면 비협약주유소는 2016년 6.1% 감소하고 2017년 9.3%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협약주유소의 매출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품질인증을 받으면 주유소 경영에 이점이 상당하지만 12일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만1314개소 중 품질인증주유소는 439개소로 3.8%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420개소에서 19개소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이다.

품질인증주유소 증가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국회도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는 “품질인증주유소의 가입실적이 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정비해 주유소를 넘어 정유사의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품질인증주유소를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의 한계 때문”이라며 “매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요청하고 있지만 심사에서 크게 증액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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