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기도 간담회 갖고 협력방안 의견 수렴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제, 안전점검 예산 보조 등

[이투뉴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판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없으나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LPG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는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를 비롯해 경기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강하),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간담회가 열렸다.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도 측은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단체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주무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LPG판매업계 정책건의집’을 전달한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개발, LPG판매업 대형집단화 연구용역 결과, 단체표준 제정, LPG원격검침시스템 보급,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제 추진 등 LPG판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단체 협의체 상설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른 경기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사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고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의 행보가 다른 지역에도 전향적인 정책 반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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