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기간 7만9천대 설치…전년동기비 3배↑
주택 설치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 집중 지원

[이투뉴스] 서울시권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이 크게 7만9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계절관리제 기간의 보급량보다 208% 증가한 규모다. 이번 계절관리제 보급목표는 5만5000대로, 3월 현재 이미 144% 초과됐으며, 예산이 소진 되는대로 보조금 지원은 종료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주택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집중 지원했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이 8분의 1에 불과하며 열효율은 13% 높아 가정용 보일러 사용시간이 많은 겨울철에 교체 효과가 크다.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권역에서 보급된 친환경보일러는 약 32만대. 이는 질소산화물 640톤, 이산화탄소 6만1000톤을 절감한 효과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가스 2541만㎥를 절감한 것으로, 약 4만2000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서울시는 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조기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000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000대(신축 7만5000대, 오피스텔 및 10년 미만 주택 등 8만1000대) 등 16만9000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3230개소 중 올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일러 550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방법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청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중 노후 보일러를 중점 교체 지원한다. 1대당 60만원,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될 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해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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