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능형로봇 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지능형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이나 융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자원개발이나 비축시설의 경비 등 지능형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관련 업무가 아닌 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번 시행령 제정에 반영했다.

  
또 지능형로봇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지식경제부로 규정했으며 관계부처는 소관별 부분계획을 작성해 지경부 장관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출시하는 로봇펀드의 투자대상 사업을 지능형로봇 제품과 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연구개발에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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