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참여기관 및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도 변경
16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당초 유상할당 대상에 포함해 많은 반발을 불러왔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례대상에 포함돼 오는 2023년까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외로 구분됐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없애 국내와 국외 상관없이 제출이 가능해졌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바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산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무상할당 업종을 확대(제19조)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를 3차 계획기간 초기 3년(2021∼202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시켰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업종의 경우 유상할당을 유예해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당초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일반 발전사업자와 동일하게 유상할당 대상에 포함시켰다. 같은 재화인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 유상할당을 해야만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에너지효율 개선은 물론 원천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는 집단에너지를 발전부문과 똑같이 유상할당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사업자 항의가 빗발치자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례를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허용, 2023년 이후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배출권시장조성자 지정대상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제37조)했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호가의무 이행과 배출권 매매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시장조성자는 초기부터 참여했던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두 곳이 지정된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외에서 시행한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이번에 삭제, 상쇄배출권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했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아닌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별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관계없이 외부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3차 계획기간부터 본격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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