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개정, 비밀유지 완화 및 신고포상금 지급 명시

[이투뉴스] 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등 석유제품 수급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빅데이터 기술로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가짜석유 근절 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6일 석유제품 수급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개하도록 구체화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석유정제, 수출입, 판매업자 등이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수급보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석유수급 통계와 가짜석유 적발 등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자의 석유제품 수급정보를 보고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 석유제품 수급정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이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이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규정이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산업부는 수급정보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수급정보 유출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충분해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립이나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해 요청할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더해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신고자를 독려하도록 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 주유소 등 사업자의 수급정보를 빅데이터화한다면 석유업계가 나아갈 향방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석대법 개정이 에너지정책, 가짜석유 근절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8일까지 찬·방여부와 사유,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부 석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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