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세대기준 50%이상에 '열공급량 50%이상' 추가

[이투뉴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을 정하는데 바로미터가 되는 시장기준요금을 둘러싸고 ‘현대판 홍길동전’으로 불리는 이상한 고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시장기준요금으로 정하고 싶은데 직접 표기할 수 없다보니 ‘공급세대’와 ‘열공급량’이라는 2개의 기준을 동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시장기준요금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신규업체가 첫 열공급에 나설 때 비동일요금사업자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개정안을 통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 대상을 명확히 정의했다. 즉 제9조(열요금 상한)에 시장기준요금 정의를 ‘전체 지역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을 추가했다.

현재는 ‘전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으로 규정해 공급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을 넘는지 여부를 정했으나, 열공급량의 50%이상이라는 규정을 하나 더 넣은 셈이다.

시장기준요금을 정하는데 공급세대와 열공급량이라는 두 개의 기준이 등장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때문이다.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한난이 공급세대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하자, 아직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열공급량 기준을 추가해 기준사업자 역할을 그대로 맡기기 위해서다.

과거 공급세대 기준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어 압도적인 강자였던 한난은 갈수록 신규사업자가 늘면서 시장점유율이 어느새 50%이하로 떨어졌다. 그러자 산업부가 고육지책으로 50%가 넘는 열공급량 기준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작년말 공급세대 기준 한난의 지역난방부문 시장점유율은 49%, 열공급량 기준으로는 5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가까운 열요금 고시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한난요금을 시장기준요금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정상 공사를 직접 명시할 수 없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 열요금체계를 봤을 때 한난 외에 새로운 기준요금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상당수 비동일요금사업자(한난요금대비 110% 상한 적용사업자)는 산업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추세를 봤을 때 머잖아 바뀔 것이 뻔한 열공급량 기준을 넣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한난보다 원가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들의 현실을 보다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시장기준요금을 더 높게 책정, 지역난방 열요금을 현재보다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이번 열요금고시 개정안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홍길동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한난 기준으로 열요금을 꽁꽁 묶겠다는 의도에서 벗어나 사업자마다 천차만별인 원가구조를 시장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신규사업자가 최초로 열을 공급할 열요금 상한 특례(제9조 제4항)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다. 아직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비동일요금사업자로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 후 결산자료가 나오면 사후정산을 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역난방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본사 전경.
▲현재 지역난방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본사 전경.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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