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형 FIT 개정 반대 기자회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훼손하는 개정안은 개악이나 마찬가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소형태양광사업자들이 국회 앞에서 한국형 FIT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소형태양광사업자들이 국회 앞에서 한국형 FIT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개정을 추진하자 소형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형 FIT 개정안은 소형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한국형 FIT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동일건축물에 여러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 한 사업자민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양광쪼개기로 제도를 악용해 혜택을 중복으로 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연합회는 "일부 사업자가 수십개씩 태양광을 분양 받는다고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RPS의 목적이 훼손되는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을 제재하려 하지말고 한국형 FIT를 300kW까지 확대하거나 온전한 FI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형태양광에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소형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계약해 전년도 RPS 고정가격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전량 구매하는 제도다. 현재 일반 사업자는 30kW 미만, 농어축산인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가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회는 에너지공단이 소형태양광 보급이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쪼개기 문제도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는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움직인다며, 태양광을 분할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설치용량이 적을수록 한계 생산비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분할하는 것은 가중치 적용, 한국형 FIT 참여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신동한 연합회 상임이사는 "지붕 및 옥상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형 FIT와 100kW 미만 입찰시장에서 선정된 물량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소규모 사업과 농가태양광 단기 목표인 6.7GW 중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에너지협동조합은 그동안 지역조합이 기초지자체 부지를 임대해 적게는 10kW에서 450kW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며 "반면 광역지자체는 다수 시·도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하는 사례 있는데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주민참여사업도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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