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법 개정안 통과
김성환 의원 "탄소국경세 피할 방법은 재생에너지 뿐"

[이투뉴스]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기업에 직판(直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형 발전사업자의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률 상한은 기존 10%에서 25%로 늘어났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전기사업법 틀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을 겸업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인정해 이를 허용하는 형태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생산(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사고파는 행위가 불가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EU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린피스 분석에 의하면 국내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등 국가와의 교역에서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해답은 재생에너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도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후위기와 환경장벽을 오래전부터 대비한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캠페인 참여기업이 294개사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존 RPS 의무비율이 10%로 묶여 있던 상한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RPS 목표 상향을 통해 밀려있는 REC 물량 해소와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하락이 시작되어 지금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1REC당 가격이 2018년 9만7000원에서 작년 4만2000원으로 가격이 57%나 폭락했고 REC가 초과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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