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확정

[이투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장의 4~6월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었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 사업장은 4월부터 3개월간 전기료 50%, 집합제한 사업장 96만6000여 곳은 같은기간 전기료 30%를 각각 감면 받는다.

해당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전기료 청구서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신청절차 등은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6월까지 운영하는 전기료 납부유예 제도로 이번 추경 대상 제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