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3205억, 산단태양광 1500억원, 주민참여 370억원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 금융지원이 지난해보다 1125억원 늘어난 561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농촌태양광 가장 많은 3205억원이 지원되며, 공장의 지붕이나 주차장 등 산단태양광에도 1500억원을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금액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태양광에 3205억원을 지원한다. 농촌태양광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농업용 저수지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태양광도 15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대상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다. 최대 90%까지 설비설치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도심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금 2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도심태양광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이다.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 생산·운전자금도 335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3MW이상 대규모 풍력과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사업비 4% 이내 금액 중 최대 90%까지 투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을 강화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인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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