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부·학생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 95명 위촉
미신고 제품, 무독성 광고여부 등 불법제품 감시활동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구성한 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온라인에서 화학제품을 팔려면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 제품정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globalrecalls.oecd.org)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리콜제품과 국내 제품에는 함유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유통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 활동으로 불법의심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받는 등 기존 감시활동 역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 유통되는 불법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해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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