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단계별로 1회서 최대 3회로 검사횟수 ↑
공동주택도 정기점검 제도 신설 3년주기 검사

[이투뉴스] 태양광·연료전지·ESS(전기저장장치) 사용전검사가 기존 공사완료 시 1회에서 공정 단계별로 최대 3회까지 늘어나는 등 까다로워진다. 반면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는 기존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전기안전 강화와 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작년 3월 공포한 전기안전관리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만 따로 분리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 일부가 완성돼 사용하려 할 때와 전체 공사가 완료됐을 때(2회), 연료전지발전소는 100kW초과 설비는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 된 때와 용접부 검사(비파괴나 내압)를 할 수 있을 때, 전체 공사를 끝냈을 때 등 최대 3회 수검이 필요하다.

ESS와 해양에너지(파력 등) 역시 완공 검사와 별도로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끝났을 때와 기초구조물이 완료됐을 때 추가로 1회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모두 전체 공사를 끝냈을 때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됐다.

사용전검사는 각종 전력생산설비가 설계와 같이 시공됐는지, 안전상 우려는 없는 지 등을 꼼꼼히 따져 가동여부를 승인해 주는 법정검사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자 편법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종종 검사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로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정부는 신설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이들 시설에서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개수나 철거, 이전, 또는 공사중지나 사용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했다.

반면 태양광 시설의 경우 업무여건 개선 차원에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설은 3MW까지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기존에는 1MW까지 가능했다. 

다만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과 부실관리를 예방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안전관리자가 소유자에게 부적합 설비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해도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와 점검은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5년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를 신설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 민박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시설도 영검 개시나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설비를 노후도나 관리 상태에 따라 5등급(A~E)으로 분류해 우수등급(A)은 검사나 점검 시기를 1년 연장하고 저등급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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