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경공단 이어 4월부터 서울지역 현장진단 전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 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이은 환경보전협회의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고,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인력이 증가해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희망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돼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맡게 된다.

한편 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4만225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2만6257건에 비해 60.9% 증가한 수치다.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도020년 1만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늘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층간소음 갈등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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