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담금 단가는 상승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재생에너지 FIT 매입가격을 전년대비 내리고, 태양광 도입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담금 단가는 올렸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으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해 회수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달가격산정위원회가 지난 1월 제출한 ‘2021년도 이후 조달가격 관련 의견에 의거해 최근 2021년도 재생에너지 FIT 매입가격 및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담금 단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FIT 매입가격은 태양광·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인하됐으며, FIT 매입가격을 고려한 올해 부과금 단가는 태양광 도입 확대 등으로 전년도 2.98엔/kWh에서 3.36엔/kWh로 상승했다. 매입비용은 약 3.8조엔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한 달 전력사용량 260kWh인 일반가정 기준으로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금액은 연간 1만476엔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연간 금액이 1만엔 이상이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의 약 60%를 2012~2014년에 FIT 인가를 받은 태양광이 차지하는데, 이들의 고정가격 매입기간인 20년이 종료되는 2030년대부터 부과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FIT 매입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도 부과금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50kW 이상 태양광·육상풍력, 10MW 이상 일반목재 바이오매스 및 액체연료 바이오매스의 매입가격은 입찰로 결정된다.

250kW 이상 태양광의 경우 올해 4회에 걸쳐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던 상한가격은 사전에 제시됐다. 상한가격은 각각 11.00엔/kWh(8회), 10.75엔/kWh(9회), 10.50엔(10회), 10.25엔/kWh(11회)이다.

250kW이상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올해 1회 입찰이 실시되고 상한가격은 17.00엔/kWh이며, 일반목재 바이오매스(10MW 이상) 및 바이오매스액체연료는 올해 1회 입찰이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가격은 비공개다.

한편,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제1차 입찰이 진행됐으나 모집용량 120MW에 비해 입찰용량이 4800kW에 그친데다 입찰가격이 상한가격 34엔/kWh을 상회해 낙찰이 이뤄지지 안았다. 이에 따라 고정식 해상풍력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으며, 매입가격은 2021년 32엔/kWh, 2022년 29엔/kWh로 제시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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