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적용…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위한 종합대책 마련

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한다.

  
또 올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공동주택은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주택, 도시, 교통, 물류, 수자원, 해양 등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총량 한도 내에서 건축물을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올 10월 공공발주 대형건축물에 시범 도입되고 이르면 2010년부터는 전체 대형건물에 적용된다.

  
또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사업(100가구이상)에 대해서는 높이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고 2009년부터는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택성능 등급 표시항목 중 에너지성능 항목 표시 의무대상도 현재 500가구 이상에서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분양가를 정할 때 포함되는 주택성능 등급 가산비에서 에너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서 14~15%로 확대된다.

  
또 임대 산업용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우선 공급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종합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만들어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2015년까지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보강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10년부터 전면 가동돼 연간 900억원의 유류비와 34만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이 밖에 고속도로 주변에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민간업체가 일정기간 화물열차 사용권을 구입해 운행하는 블록트레인과 일반택배보다 신속한 KTX특송택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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