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융합시험연구원·디엔브이코리아·로이드인증원
3년 동안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검증기관 역할 수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을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 3곳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021∼2023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제도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항공분야 탄소감축은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범운영 및 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는 매년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검증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이행(20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부가 맡기로 한 바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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