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역서 평가도 개편…배점계량화 통해 투명성 확보
4월 입찰공고 목표, 물량은 작년 하반기보다 상향 예상

[이투뉴스]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배점이 상당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지적된 탄소인증제 배점 적용과 관련 시장을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탄소인증제 도입 전후로 구분하고, 발전소 개발 진행도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평가방식도 세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RPS 입찰공고를 앞두고 평가지표 및 배점 변경과 관련해 업계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RPS 경쟁입찰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탄소인증제 도입 전후로 기존 및 신규 사업자로 입찰시장을 두 개로 나눈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경제성평가 점수를 늘려 85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기존 사업자는 탄소인증모듈 사용 평가를 생략하며, 신규 사업자는 입찰가격 75점과 탄소인증제품 평가에 배점 10점을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시장 구분시점은 탄소인증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시장 구분은 산업부가 작년 하반기 RPS 경쟁입찰 당시 업계에서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와 신재생센터는 작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당시 탄소인증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도 탄소인증제품 사용여부를 평가, 인증받지 않은 모듈의 경우 최하점으로 매겨 업계의 반발을 샀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기존 2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축소하고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 사업내역서 평가는 ▶유지보수 체계 적절성 ▶안정적 사업운영능력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으로 정하고, 평가를 미흡, 보통, 우수로 구분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은 4개로 나누고 배점도 계량화했다. 먼저 발전소 개발 진행과정에서 사용전검사 확인증, 공사계획 신고필증,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여부에 따라 최대 4점에서 최하 2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이를 통해 일정 단계 이상 개발을 진행한 발전사업자들이 배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허가만 받은 초기단계 사업자가 참여해 RPS 입찰가격에 혼동을 주는 행위를 어느정도 억제할 수게 했다.

자금조달 현황 중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배점도 차등 적용한다. 자기자본이 30% 이상인 경우 최고 점수인 4점을 받으며, 20% 이상 30% 미만은 3점, 20% 미만은 2점을 받는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점수도 다르게 부여한다.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을 받은 사업자는 4점,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을 들으면 3점, 미가입 사업자는 2점을 받는다.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도 3점 또는 2점을 받는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4점 만점을 받기 위해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태양광사업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상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종합보험상품이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비용이 10억원 이상이 돼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종합보험에 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간별 선정비중도 변경해 100kW 미만 사업자의 우선선정 비중을 35%에서 축소할 예정이며, 상반기 입찰물량 역시 작년 하반기 물량인 1410MW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와 신재생센터는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이번달 RPS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지금 변경안은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 힘들며 RPS 입찰공고가 나오기 전까진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공고를 내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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