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상한을 현행 10%에서 25%까지 높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이같이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RPS 의무비율 상한은 2012년 첫 설정 이래 9년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한 RPS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RPS 의무비율을 현실화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발전비중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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