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21일 개정 시행

[이투뉴스] 10MW 초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kW당 0.1원 주변지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SRF(고형폐기물연료) 등의 비재생폐기물 발전원에 대한 새 지원기준을 마련해 기존 발전원처럼 발전량에 비례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SRF가 2019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법을 고쳐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나 액체, 또는 고체 연료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기원한 비생물 폐기물을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신설 설비에 대한 REC를 삭감했다.

신규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기한과 신청주체도 분명히 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건설기간부터 가동기간 안에, 특별지원사업은 운전개시일 이전에 각각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발전사업자만 가능하던 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자체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도 정비했다.

이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제공자이자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지원금 결정기준을 검토해 필요 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고시개정은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면서 "향후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주법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1989년 6월 제정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