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및 시행
스마트LED램프·등기구 품목 추가, 비대면 공장심사 추진

[이투뉴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가 바뀌어 전기차 충전장치 적용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LED조명기구 등도 품목이 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19년 나온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및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공단은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은 물론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에 바뀐 인증제도는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확대했고,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도 담았다.

먼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를 늘리기 위해 품목명을 스마트LED조명으로 개정하고 하부 품목에 LED램프, LED등기구, 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스마트조명기기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비대면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신청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화상시스템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의 100kW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한 것이다. 향후 공단은 충전기 시장 추이 및 개발 동향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기자재 중 건축물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한 것을 의미한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하중을 받지 않는 투명유리 등의 칸막이 벽체) 사용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건물부문 냉난방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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