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율도 100%로 상향
기관장 전용차는 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

[이투뉴스] 오는 7월부터 완속충전기 충전장소에 14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나 임차 시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만을 이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기 장기 점유로 다음 사용자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 전국 전기차충전기 대수는 급속이 9805기, 완속이 5만4383기로 급속보다 완속이 5.5배 많다. 하지만 완속은 완충까지 10시간 가량 걸려 충전이 끝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충전이 끝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에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단속대상시설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주택규모나 주차여건을 고려해 단독주택이나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급속충전기 기준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에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이번 장기점유 단속은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기존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나 차량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 당시 60%로 시작해 2018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율을 높여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장은 전용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이려면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도 개정해 렌터카나 대기업 법인차량의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충전기 의무설치비율도 5%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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